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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시면 신청은 간편하게 하면서 신체검사비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별도의 신체검사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신체검사비를 감면받고 온라인에서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감면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적성검사 신청 시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수수료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비 감면
-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겅우,
-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발급수수료에 신체검사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 발급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비 감면 신청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체검사비 감면받고 1종 보통 운전면서 적성검사 신청하세요.
신체검사비 감면 신청
- 신청기간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제출 서류 :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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