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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해당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 2021년부터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이제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놓치면 큰일 나는 전월세 신고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고 완료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약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 1. 보증금과 월세가 큰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예)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2. 해당 지역에서 계약한 경우
- 서울, 경기, 인천
- 5대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세종시, 제주도
- 그 외 시 단위 지역 (군 지역 제외)
✅ 3. 계약 시점이 기준일 이후일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했을 때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계약을 재계약(연장) 했을 때
- 원룸,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이면 모두 해당
- ※ 공장이나 상가 안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
💡 정리하면
- 보증금·월세가 크고,
- 신고해야 하는 지역에서,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했거나 금액이 바뀐 계약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계약서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신고 제외 대상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1. 보증금과 월세가 적은 경우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만 원인 경우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2. 시골(군 지역)에서 한 계약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군 지역에서 한 계약
- 예를 들어, 충북 단양군에서 전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3. 오래된 계약 및 조건 변경 없는 연장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인 계약을 연장(갱신)했을 때
-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경우(전대차 계약)
💡 정리하면
- 보증금, 월세가 적은 경우
- 시골 지역 계약
- 오래된 계약, 그대로 연장한 계약, 세입자가 다시 세를 준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혹시 헷갈리면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계약 정보(주소, 금액, 기간 등)
※ 원칙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둘 다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양쪽의 서명이 있으면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 후 전자서명 제출
-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됨으로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
2. 오프라인
-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소요 시간 약 5분, 수수료 없음
📌 신고 시 장점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 강화
- ✅ 거래 정보 공개 → 임대료 급등 억제
-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가 쉬워지고, 내 권리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끝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계약서와 날짜를 잘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꼭 신고하세요.
유예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처음에는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았어요.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라서 신고 안 해도 과태료는 안 물었어요.
- 이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즉, 앞으로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과태료
- 신고기한 초과 :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 마감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시) 월세 35만 원 계약을 30일 넘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미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니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A1. 네, 확정일자가 이미 부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A2.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상대방도 문자로 신고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Q3.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 A3. 계약 후 30일 이내라면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간이 지났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4. 직거래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4. 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했어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5. 포상금 제도도 있나요?
- A5.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 계약을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Q6.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A6.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모르고 안 했다’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편리하게 온라인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받고, 불이익 없이 내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