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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해당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부터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이제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놓치면 큰일 나는 전월세 신고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고 완료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약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 1. 보증금과 월세가 큰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예)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2. 해당 지역에서 계약한 경우

     

    • 서울, 경기, 인천
    • 5대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세종시, 제주도
    • 그 외 시 단위 지역 (군 지역 제외)

    ✅ 3. 계약 시점이 기준일 이후일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했을 때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계약을 재계약(연장) 했을 때
    • 원룸,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이면 모두 해당
    • ※ 공장이나 상가 안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

    💡 정리하면

     

    • 보증금·월세가 크고,
    • 신고해야 하는 지역에서,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했거나 금액이 바뀐 계약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계약서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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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신고 제외 대상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1. 보증금과 월세가 적은 경우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만 원인 경우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2. 시골(군 지역)에서 한 계약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군 지역에서 한 계약
    • 예를 들어, 충북 단양군에서 전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3. 오래된 계약 및 조건 변경 없는 연장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인 계약을 연장(갱신)했을 때
    •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경우(전대차 계약)

    💡 정리하면

     

    • 보증금, 월세가 적은 경우
    • 시골 지역 계약
    • 오래된 계약, 그대로 연장한 계약, 세입자가 다시 세를 준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혹시 헷갈리면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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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계약 정보(주소, 금액, 기간 등)

    ※ 원칙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둘 다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양쪽의 서명이 있으면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 후 전자서명 제출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됨으로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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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2. 오프라인

     

    •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소요 시간 약 5분, 수수료 없음

    📌 신고 시 장점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 강화
    • ✅ 거래 정보 공개 → 임대료 급등 억제
    •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가 쉬워지고, 내 권리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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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끝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계약서와 날짜를 잘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꼭 신고하세요.

     

     

    유예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처음에는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았어요.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라서 신고 안 해도 과태료는 안 물었어요.
    • 이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즉, 앞으로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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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신고기한 초과 :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 마감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시) 월세 35만 원 계약을 30일 넘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미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니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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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A1. 네, 확정일자가 이미 부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A2.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상대방도 문자로 신고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Q3.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 A3. 계약 후 30일 이내라면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간이 지났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4. 직거래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4. 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했어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5. 포상금 제도도 있나요?

     

    • A5.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 계약을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Q6.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A6.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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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모르고 안 했다’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편리하게 온라인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받고, 불이익 없이 내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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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