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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추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상병수당제도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1단계는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 시행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2년 12월 31일
    • 시행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평균 지급일수 : 18.4일
    • 평균 지급금액 : 815,000원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시행기간 : 2023년 7월 부터
    • 시행지역 : 4개 지역 추가 시행 예정(3월 말 시범 지역 선정 계획)

     

     

     

    상병수당 대상자격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확인되는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사업자로 등록,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에 해당)
    •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이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 판정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

     

    2단계 시법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 기간이 길어짐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짧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대기기간 :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대기기간 보장기간 산정 방식 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단계 시범사업은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
    •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 지급

    ※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입니다.

     

    • 대기기간 : 7일
    • 보장기간 : 1년간 최대 120일

     

    의료이용일수 모형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지급합니다.

    • 대기기간 : 3일
    • 보장기간 : 1년간 최대 90일

     

     

     

    상병수당 급여 수준

     

    요건이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 6,180원을 지급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 :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 수 
    • 의료이용일수 모형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 수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상병 발생 시 즉시 참여의료기관 방문-> 상병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지사에 제출
    • 의료이용 모형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증빙서류 제출(*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합니다.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상병수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