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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기능의 손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치료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검사도 두려워하시는데, 하지만 초기에 발견한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초기증상과 예방과 진행을 완화하기 위한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초기증상
치매 증상은 뇌 손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뇌의 손상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 최근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 알츠하이머병
- 누워있는 시간과 건망증이 늘어난다 - 힌트를 주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 증가
- 충동적인 행동, 성격의 변화가 생긴다 - 전두엽치매(행동성)
- 잘 알고 있던 사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 측두엽치매(의미치매)
- 헛것을 보는 등 이상 행동을 한다 - 환각이나 수면 이상행동, 망상, 우울증 등(뇌의 후두엽 손상)
- 종종걸음, 손 떨림 등의 행동을 한다 - 몸이 뻣뻣한 운동증상
- 팔다리 마비 등 뇌졸중 증상 - 혈관성 치매
치매 초기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란?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진단검사 :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 한 급여항목에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 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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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지원 처리절차
치매 초기증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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